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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애견 업체 사료 먹인 견주 피해 속출...행정기관 "할수 있는 건 다했다(?)"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8-12-26, 수정일 : 2018-12-26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최근 특정 업체의 애견 사료를 먹은 반려견들이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견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책임전가에만 급급합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 / 피해 견주 A씨]


"우리 강아지가 한 번도 그런 일(발작)이 없던 건강한 강아지가 열 두 시간을 발작을 했거든요. 완전요."


개 사료를 먹인 뒤 키우던 반려견이 발작 증세를 보였다는 A씨.


지난 달 열린 광주광역시의 한 애견 박람회에서 저가에 대량 판매된 B업체 사료를 구매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처럼 B업체 사료를 먹은 반려견이 이상증세를 보인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견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행업체는 다급히 환불을 조치했지만, 항의 전화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현재까지 접수한 항의 전화 건수만 70여건.


경인방송 취재결과, B업체는 불법 단미.보조사료를 제조하다 적발돼 행정기관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지난해 5월 폐업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바로 다음 달 경기도로부터 배합사료 제조 등록을 허가받았고, 사료 생산을 지속했습니다.


피해견주들이 과거 불법 제조로 적발된 사료를 포장지만 바꿔 시중에 재유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윱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관리하는 화성시 측은 사업기관 고발과 함께 해당 업체의 사료를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화성시 관계자]


"여기 업체도 크게 하는 데도 아니어서.. 업체에서도 최대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서 유통돼있는 것도 업체에 공문까지 뿌려서.."


경기도 역시 B업체의 제조업 등록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청 관계자]


"화성시가 처분한 내역은 제한적입니다.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생산한 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뤄졌다는 거죠.. 저희는 배합사료로 나오고 배합사료는 제대로 생산된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해당 업체는 경인방송의 수십여 회에 걸친 전화시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견주들의 답답한 마음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