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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19, 수정일 : 2018-12-1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내 대학원생들도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도는 민선7기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1만5천명보다 2천여명 증가한 1만7천여명에게 대출이자 9억8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3천16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