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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사건 다음달 10일 첫 공판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20, 수정일 : 2018-12-2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이 내년 1월 10일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2차 공판과 3차 공판은 같은달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립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