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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자 격분해 주민센터 공무원에 침뱉은 60대, 실형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8-12-20, 수정일 : 2018-12-20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주민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던지고,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을 분풀이 대상으로 보거나 수족처럼 하대했고, 최근 관공서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늘고 있어 재범 억제 효과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