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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택시기사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 지원...15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 대상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2-26, 수정일 : 2018-12-2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일반택시 장기 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시 융자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와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양수에 따른 대출금 규모는 1인당 6천만원(시비 100%) 한도,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상환)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며 지원규모는 10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3:시비7)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 협약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 참여 희망 수요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0명을 선정해 출연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신규 면허 발급 제한으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