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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기도 제야행사 제동...이재명 지사 불참 결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30, 수정일 : 2018-12-3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일(31일)로 예정된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임진각 제야행사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생방송 지원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도는 선관위가 제야행사 지원을 의례적이고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올해 제야행사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야행사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도민과의 약속이란 점도 고려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선관위의 해석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하지만 1999년부터 20여년 동안 개최해온 경기도 제야행사의 역사성에 비춰보면 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는 내일(31일) 밤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열리며, 타종 행사를 비롯해 길놀이, 대중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으로 꾸며집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