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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해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10만원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2-31, 수정일 : 2018-12-31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일반 자동차를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