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포합니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