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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 '中企 육성자금' 대폭 확대...1조 8천억 운용
경기 / 경제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2, 수정일 : 2019-01-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연초부터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운용합니다.


도는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규모를 연초부터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해 왔습니다.


울해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입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고,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에서 2.5%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 경기북부지역과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도 부여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 원 등 모두 4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