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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해 전 시민 재해, 사고 피해 보장...보험금 최대 1천 만원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1-02, 수정일 : 2019-01-02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올해부터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연재해나 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오늘(2일) DB손해보험을 포함한 5개 민간 보험사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30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을 대신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인천시가 올 한해 부담한 보험금은 4억2천여만원입니다.


[인터뷰 - 박남춘 인천시장]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한다. 이런 부분을 국가나 시가 나서서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폭발ㆍ화재ㆍ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등 8가지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항공기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와 강도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도 항목에 포함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장소나 소득에 상관없이 인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보장이 가능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시는 보험금 수령기간을 사고 발생 후 최대 3년으로 하고 시민 홍보도 늘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