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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지인들과 판돈걸고 고스톱 친 강화군 의원 적발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1-02, 수정일 : 2019-01-02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작년 연말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강화군의원 A씨(54)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강화군 길상면 한 건물 사무실에 출동해 지인 2명과 도박하고 있던 A씨를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 등은 14만9천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고, A씨와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은 공직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도박 혐의로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함께 도박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와 판돈 금액, 상습성 등을 조사해 도박인지 단순오락인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