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김경희 gaeng2@ifm.kr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해준 뒤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현직 구의원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난 12월 31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3월쯤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른 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에게 약 3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 기재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는 총 17차례 중 15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의원이 B씨의 근무지 이탈을 알고도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A의원 측 관계자는 "B씨가 300만원을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속수감되자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기부금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자 대가성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