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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보호관제도 종합평가서 우수상 수상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4, 수정일 : 2019-01-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도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도.시군 납세자보호관 합동 순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기송 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관련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