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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부동산 상가매입비 80억 융자지원
경기 / 경제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7, 수정일 : 2019-01-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모두 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5% 고정금리로 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