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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닐봉튜 규제 홍보 나선다...3월 말까지 계도기간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1-08, 수정일 : 2019-01-08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는 강화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나섭니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형마트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역시 올해부턴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시는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구 담당자 회의와 안내문을 홈페이지와 구정홍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4월 이후로 유예합니다.


지난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과 구매가 금지되면서 소비자는 개인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박스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