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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18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 / 경제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8, 수정일 : 2019-01-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올해부터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이들 기업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등 모두 18종에 이르는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와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