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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8, 수정일 : 2019-01-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와 관련해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것"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해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공공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고 있다"며 "노동자 없는 경기도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