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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선관위, 경로당에 귤·소주 제공한 현직 농협조합장 고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1-09, 수정일 : 2019-01-0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로당 등에 물품을 제공한 현직 농협조합장이 고발됐습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농협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 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총 60여만원 상당의 귤과 소주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천선관위는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행위로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