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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 원 부과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9, 수정일 : 2019-01-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모두 7만4천142건 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12% 증가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추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앱에서 '카카오페이-지방세청구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