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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에 보상금...월 최대 30만 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9, 수정일 : 2019-01-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해에 비해 40일을 앞당겼습니다.


현행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보상금은 만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부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