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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무감각 인천시...측정 장비 갖춘 지자체 1곳 불과, 실태 조사도 안 이뤄져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1-11, 수정일 : 2019-01-11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올해부터 인천의 8개 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빛을 내뿜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구에서 기본적인 점검 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빛 공해에 대한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빛 공해는 간판과 조명 장식 등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미국 환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빛 공해에 노출될 경우 수면장애는 물론 암 발병률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관련 민원은 1천318건에 달하며, 지역 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비율은 61.7%로 광역시ㆍ도 중 3번째로 높습니다.


2017년 옹진과 강화를 제외한 8개 구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시는 올해부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8개 구 중 빛 공해 측정 장비를 보유한 곳이 단 1곳에 불과해 사실상 점검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빛 방사량 규제가 강한 주거지역부터 약한 상업지역까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실상 점검관의 눈대중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측정장비 미보유 구 관계자]

"측정 장비가 없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계도하는 수준에 그친다. 가로등처럼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빛 방사량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관련 법에 따라 3년에 1번 '빛 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실시한 일부 숙박시설에 대한 평가가 전부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족한 문제 인식 탓에 빛 공해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체와 동식물의 성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빛 공해.


하지만 사실상 민원 처리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