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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검찰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어"...첫 재판 2시간 만에 종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1-10, 수정일 : 2019-01-1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이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0일) 오후 1시 45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죄 입증에 자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세상사 무엇을 다 자신하겠냐"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중점으로 다뤘는데, 검찰과 이 지사는 각각의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을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검찰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환수했다는 것은 지출이 완료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익금의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의미"라며 "유세때도 개발이익금의 용도가 확정됐다고 수없이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인도 "민간으로 갈 이익을 시민의 몫으로 되돌렸다"며 "환수했다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검찰이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2시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 선고를 하게 돼 있어 이 지사와 관련한 재판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