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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정가 첫 미투사건' 전직 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시민단체, 담당검사 등 디딤돌 선정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1-10, 수정일 : 2019-01-10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인천시의원 시절 사회복지법인 여직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의원 A씨(59)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나중에 인정한 이유가 정치적 생명이 끝날까봐 그런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앞으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A씨는 검찰의 구형을 듣고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가정 생활이 파탄날까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죄를 뉘우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성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고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하며 법조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 압박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린 기소였다며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인천지검 전형근 1차장검사와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이승민 사건 담당검사를 여성들의 힘이 되어준 ‘디딤돌’로 선정해 조만간 시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