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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15억 지원...다세대.연립 포함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11, 수정일 : 2019-01-1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올 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모두 15억9천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공동주택 보조금을 올 해부터 다세대와 연립주택에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해 대비 22.8%를 증액했습니다.


시는 주도로와 보안등,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총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천만~5천만 원을, 국민주택 규모가 과반수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천만~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며,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지원관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