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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지역주민 채용하는 기업 임금지원 추진
인천 / 20년 02월 26일 17시 41분 08초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9-01-11, 수정일 : 2019-01-11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지원을 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14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남동구 지역주민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장 4개월간 지원한 임금을, 올해부턴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사업 추진 예산은 남동구 전액 부담하며 올해 책정된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체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2019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기준(시급 9천490원, 월 209시간 기준 198만3천410원) 이상일 경우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 가량을 지원합니다.


또 청년이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063)로 문의하면 됩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