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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전담 창구 오늘부터 가동...비실명신고·보상금 상한 무제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1-14, 수정일 : 2019-01-1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오늘(14일)부터 공식 운영합니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의미합니다.


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전담창구 개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며,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