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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 사용 지침 마련...행정분야 활용 확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14, 수정일 : 2019-01-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불법 환경오염 단속과 국.공유지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 드론의 안정적 사용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오늘(14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법이 담겼습니다.


도는 이번 규정 공포가 공공기관내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에는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과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는 올 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드론스페이스'를 구축,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도는 드론스페이스가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촬영방지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이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