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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경기도의원,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조례 대표발의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1-14, 수정일 : 2019-01-1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정희시(군포2) 의원이 낸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 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도지사가 선발한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 상담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희시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