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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허위전입자 등 직권정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15, 수정일 : 2019-01-1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 기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 할 방침입니다.


남윤수 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사는 안정적인 주민생활 관리와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세대 방문 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