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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위법·불법 의심 사건 수사의뢰 제도화 추진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1-18, 수정일 : 2019-01-1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불법·위법 의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수행시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고소·고발이 필요한 사안을 발견하면 의장을 통해 도지사나 도 교육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사의뢰 절차의 경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도와 도 교육청 소관 업무, 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업무,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 교육행정기관 소관 업무로 명시했습니다.


도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위·불법의심 사안을 발견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원이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왔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