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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 주우려다 3중 추돌사고 낸 50대, 집행유예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1-21, 수정일 : 2019-01-21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7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브레이크에서 실수로 발이 떨어져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치인 0.175%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