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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부고발공무원 신분보호 규칙 내달 공포 예정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1-22, 수정일 : 2019-01-2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다음달 내부고발 공무원의 신분보호를 명문화 한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비롯해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고발 공무원의 신분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공포할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의하면 내부 신고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가담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분상의 책임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보호 받아야 할 내부 신고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만약 규정에서도 불구, 내부신고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감사관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