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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골든프라자 'PC방 화재'...사장 등 관계자 3명 입건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1-22, 수정일 : 2019-01-22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2일) 6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수원 골든프라자 PC방 화재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C방 사장 49살 A씨와 소방안전관리책임자 71살 B씨, 38살 C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PC방 사장인 A씨가 소방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상시 '오작동이 난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를 꺼놓았다"며 "화재가 발생하고도 화재 경보 등이 울리지 않아 손님들의 화재 사실 인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책임자인 B씨 등도 건물 전체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등은 또 지하 방화문을 폐쇄하지 않고, 내부 구조를 임의변경하는 등 소방점검업체에서 지적한 안전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는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불이 나 6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10대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