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내연남이 딸 성폭행해도 묵인한 친모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1-22, 수정일 : 2019-01-22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자신의 친딸을 내연남이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3살 A씨는 내연녀 57살 B씨의 친딸 17살 C양을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수십차례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습니다.


C양의 친모인 B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성폭행 방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C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C양의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의 친모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