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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독자적 법체계 구축 필요"...해양경찰법 제정 인천지역 토론회 열려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1-23, 수정일 : 2019-01-23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법적 독립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별도의 조직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무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물론 일방적 조직 해체와 같은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양경찰법 제정 인천지역 토론회가 오늘(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해경 조직의 독자적 법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직 해체와 부활, 인천 환원 등 우여곡절을 거친 해경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집니다.

[인터뷰 - 민주당 박찬대 의원]
"해경법 제정은 해경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경법은 앞서 17,18대 국회에서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관계부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치안과 안전 등 고유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한국당 민경욱 의원]
"해경법 제정은 해경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막혔던 것을 다시 추진해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방적 조직 해체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법치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해경법 제정을 지지했습니다.

[인터뷰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새로 태어난 해경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해경 스스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해양경찰학회는 선진국의 해상치안기관은 대부분 무기사용의 근거 등을 규정한 조직법을 갖추고 있다며, 직무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해경은 특수성을 인정해 경찰법과 다른 조직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