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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허가 사전상담...21종 법정처리기간 0.82일로 단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23, 수정일 : 2019-01-2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0.82일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5.49일 수준에 비해 85% 이상 단축한 것입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원처리건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사업소는 지난 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한 대기.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천705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도 3천642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대면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환경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