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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경기도태권도협회장에 '6개월 정직'...협회원 "솜방망이 징계다"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1-27, 수정일 : 2019-01-27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기도체육회가 비리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계 처분 통고를 받은 경기도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견책 수준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협회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해 사과를 표하면서도 "음해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적정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회장이 설립하지도 않은 공제조합의 운영비를 위해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계약서를 꾸며 협회로부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5천300여만 원을 받은 것은 '협회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공제조합 운영비와 행정사 수임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A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 요청을 경기도체육회에 통고했고, 도 체육회는 A회장에 대해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협회 소속 회원들은 '견책'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태권도협회 관계자]


"솜방망이 처벌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리를 봐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비리가 이어지는 거죠."


도 체육회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단체와 대회 운영과 관련한 임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최대 자격정지 1년 이상이나 해임.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사과를 표하면서도 "음해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운영비 대차 부분은 개인 통장이 아니고 조합설립 준비단의 공공 통장"이라며 "금융실명제로 인해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 회장은 현재 공제조합 출연금을 놓고 이사회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