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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검사사칭' 4차 공판...'허위사실공표 vs 의견표명' 법리공방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1-24, 수정일 : 2019-01-2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차 공판이 오늘(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검사사칭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표명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검사사칭을 할 때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취재를 하던 PD에게 이 지사가 사칭검사 이름과 질문사항 등을 알려줬고,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지사에 대한 공무원자격 사칭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전체 발언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유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억울하다', '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바뀐다"며 "진술의 변천 과정을 살펴봐달라"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PD가 사칭을 결심하도록 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 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3차례 공판을 통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심리를 마쳤습니다.


쟁점이 많은 직권남용,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다음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