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못 받으면 바보’ 인천테크노파크의 무분별한 연구수당 남용...'나눠 먹기식 연구수당' 조직 내 위화감만 조성
인천 / 사회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9-01-27, 수정일 : 2019-01-27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가 지역산업 발전과 기초과학 연구개발을 위해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급하는 연구수당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


기여도가 사실상 없는 상급자 등의 직원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배임 또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27일 인천시와 인천TP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공공기관에서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연구를 개발하는 연구자에게 주는 성과급 성격의 수당이다.


인천TP의 지급 기준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들의 연구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연봉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천TP는 연구수당 지급 시기가 되면 항상 골머리를 앓는다.


연구수당 지급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0건의 연구과제 중에는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부서 외에, 연구 수행과 무관한 기업지원 등의 부서에서 심의 올린 것들이 문제다.


이 때문에 수당을 받기 위한 연구란 말들이 인천TP 내부에서 나온다.


이를 두고 인천TP 내에서 ‘연구수당 못 받는 부서는 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관리자급(1·2급)들이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원장이 공석일 때에는 조직 내 최종 의사결정을 다루는 ‘실무위원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연구수당을 받다보니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연말 인천TP 연구수당 지급 서면심의에서 실무위원(1급 본부장) 6명의 의견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뉜 적도 있다.


결론은 수당지급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과반 이상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관리자들이 참여연구자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또 있다.


대부분의 연구책임자가 3급 이하의 부하직원이다 보니, 관리자에게 제대로 된 연구과제 지시를 내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들은 연구과제에 기여한 공로가 없는데도 수당을 받게 된다.


결국 현 연구수당 규정은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수당을 챙겨주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율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급됐을 때 관리자급 직원은 기본연봉(2018년 상한액 기준)과 경영평과성과급((나급, 176%)까지 포함해 많이 받는 사람은 약 1억7천만 원~1억1여만 원가량 된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배임 또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연구과제에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는데 수당을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들을 취득했을 경우 김영란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TP 관계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을 선정해서 정부기관에 제출을 하면 승인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