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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적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28, 수정일 : 2019-01-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모두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별내선 3.4.5.6공구와 하남선 2.3.4.5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안전과 임금 관련 점검에서도 일부 현장에서 모국어 안전표지판 미흡, 안전교육 시 통역 미실시 등이 지적됐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임금 관련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운주 도 철도건설과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에 보충적으로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가 개선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