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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조업체 절반 문닫아...자본금 증액 사태 여파 16곳 중 8곳 폐업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1-29, 수정일 : 2019-01-2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지난 25일부터 상조업체 등록 자본금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도 내 상조업체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은 업체의 가입자 수가 크지 않고, 피해 가입자를 우량기업으로 인계하는 대책 등으로 당초 우려된 상조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홍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 등록 요건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부실한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인데, 상조업체 대다수가 이를 충족하지 못해 상조대란이 우려됐습니다.


실제, 이같은 조치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9일 현재 도내 상조업체 16곳 중 절반인 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7개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자진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됐고, 1개 업체는 인수합병됐습니다.


나머지 8개 업체만이 자본금을 확충해 재등록됐습니다.


상조업체 폐업 사태가 속출한 것인데, 다행히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문을 닫은)업체로 치면 50%정도 되지만, 그렇게 우려했던 것 만큼 상조대란은 무사히...넘긴 것으로"


인수 합병된 1곳을 제외하고 이번 조치로 문을 닫은 7개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모두 3천500여명.


도내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가 13만4천여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전체의 2.6% 수준입니다.


문을 닫은 상조업체 가입자의 경우 우량 상조기업으로 갈아타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가 그동안 낸 돈 전액을 인정하고, 6개 우량 상조업체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