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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분쟁조정업무 협의회 구성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30, 수정일 : 2019-01-3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분쟁조정 업무 분야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 달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협의회는 공익, 가맹본부, 점주 등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하며,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립니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