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인천 택시 시계외 할증 요금 20%→30% 인상...근거리 승차거부 문제 해소될까
인천 / 경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1-30, 수정일 : 2019-01-30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나갈때 택시 할증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부평에서 부천, 검단에서 김포와 같은 근거리 지역 간 승차거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강신일 가지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오늘(30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시계외 할증 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습니다.

시계외 할증은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되는 요금제입니다.

택시정책위는 시계외 할증 요금을 현행 20%에서 10% 오른 30%로 결정했습니다.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변경하려던 시간요금은 100원당 33초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시계외 할증 요금 인상은 인천시의회와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입니다.

앞서 인천시의회 건교위는 택시정책위가 시계외 할증률을 동결하기로 하자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근거리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 업계에선 현행 요금으로는 가까운 타 시도로 이동했다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조정안은 기존 3천 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지됐습니다.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인천시는 물가 상승과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인상안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