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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한 경찰관에 처방전 없이 약 팔고 적발되자 "함정수사"…법원 판단은?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1-30, 수정일 : 2019-01-30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를 적발하는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62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재판에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7시 15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12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손님 행세를 한 경찰관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팔다 적발되자 재판과정에서 "함정수사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경찰관의 손님 행세는 A씨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함정수사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A씨가 의약품 전문가임에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