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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에 100% 국공립유치원 설립…"학교용지법에 유치원 포함 필요"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1-31, 수정일 : 2019-01-31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지난해 말 발표된 이른바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에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관계기관간 업무협약(MOU)이 오늘(31일) 체결됐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는 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용지확보를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에 100% 국공립유치원만 설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한 것인데, 인천시의 계양 테크노밸리, 경기도의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지구가 그 대상입니다.


MOU에 담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용지에 국공립유치원 부지를 포함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초등학교 설립에 1만3천㎡의 부지가 필요한데, 1만7천㎡를 학교용지로 제공해 나머지 4천㎡에 유치원을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아발생률이 높은 주택단지 인근 영구임대 주택은 유치원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나 그 외 유치원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용지가격을 조성원가 60%로 인하해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서는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조성원가의 20~30%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상 초중고교만 명시돼 있어 유치원은 그동안 조성원가 100%를 지불하고 학교용지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비용 부분이 3기 신도시에서는 해결된 셈입니다.


처음으로 이 같은 형태의 MOU가 맺어진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100%국공립유치원 설립을 공언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터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3기 신도시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조성해야 할 이유가 분명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기조로 정했다면, MOU를 넘어 법 개정을 통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번 기회가 향후 유치원 용지를 학교 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