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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에게 중국산 농산물 사들인 뒤 국내산 불법 유통 일당 적발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1-31, 수정일 : 2019-01-31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43살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인 보따리상 160여명을 동원해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 농산물 4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수 농산물 20여t은 국내시장에 유통하고, 22t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택시기사 등을 섭외해 인천항에서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농산물 판매업체까지 농산물을 은밀히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해당 농산물을 1∼2㎏ 단위로 나눠서 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통업자 B(55)씨 등은 중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온 보따리상 100여명에게 농산물 12t 정도를 사들인 뒤 국내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스스로 소비한다는 전제로 1인당 4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사전에 보따리상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