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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조현민·조원태 불기소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2-01, 수정일 : 2019-02-01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입한 사치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5·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오늘(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을 함께 기소하고,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36)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4)은 혐의없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입니다.


이 이사장은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과 소파 등 3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