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병원 응급실서 욕하고 담배피며 진료 방해한 40대, 벌금형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2-03, 수정일 : 2019-02-03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50여분동안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응급실은 병원 안에서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하는 곳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