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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부실.불법업체 퇴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06, 수정일 : 2019-02-0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즉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을 추진합니다.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시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등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