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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소규모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07, 수정일 : 2019-02-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등의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26억3천200만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군비를 포함해 모두 179억2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택별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 단지 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비 2천만 원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올 해는 부천과 안양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천728단지 13만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천766동 40만세대가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